음원공급계약서 - 스타트업 필수문서!

실무에서 진짜 사용하는 음원공급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음원공급계약서 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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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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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본 모습 그대로 복사가 될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저작인접권)


2019 ㅇㅇ월 ㅇㅇ일


:
: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주식회사회사이름”(이하 ''이라 함)과 ㅇㅇㅇㅇㅇ(이하 ''이라 함)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확보하고 있는, 가수의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음원사용권을 활용하여 ''이 직접 또는 대행하는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관계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해진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서비스': ""이 직접 또는 대행하는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유무선 음악 서비스 일반으로서 '이용자'에게 ""이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단순 가공 및 편집 처리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로 그 영역은 유무선 다운로드서비스, 유무선 스트리밍서비스 및 유무선 배경음악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로 하며 그 세부 유형은 별첨 부속서에서 정한다.
  '음원 사용권': 음원에 관련한 저작인접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확보한 저작물, 저작인접물의 이용권 또는 음원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을 말한다.
  '서비스 콘텐츠': ""이 유무선 음악 서비스를 통해 '원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을 포함한 제반 콘텐츠를 의미한다.
  '가공 콘텐츠': ""이 제공하는 '원천 컨텐츠' "" '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형태로 변환 및 가공, 제작한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원천 콘텐츠':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을”에게 제공하는 음원을 의미한다. 음원 이외의 앨범재킷사진, 뮤직비디오 등 부가적인 콘텐츠의 제공에 대해서는 "" ""의 사전 서면 합의 하에 제공하기로 한다.
  '원천 콘텐츠 제공 리스트': 본 계약에 따라 "" ""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이 보유, 관리, 위임 받은 '원천 콘텐츠'의 곡, 앨범, 가수, 권리관계 등이 표기된 리스트를 의미하며, 그 세부 리스트는 별첨에 첨부하기로 한다.
  '원천 콘텐츠 제공 수수료': 유선 음악 서비스를 위한 '원천 콘텐츠' 및 그 사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서 ""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료': '이용자'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스템' : '서비스'를 위해 ""이 개발 구축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관리자 페이지': ""이 제공하는 유선 음악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 내역에 따라 이용량 및 매출총액을 각 서비스와 콘텐츠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용 실태 확인 용 웹상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2. 본 계약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계약에 한하며, 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역할 및 의무

3 ('원천 콘텐츠'의 제공 및 가공)
1. "" '서비스'를 위하여 "" '음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별도로 제공한 곡 리스트의 '원천 콘텐츠' ""이 직접 또는 대행하는 유무선 음악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함을 허가한다.
2. "" ""이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 “'원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하여 활용하는 범위 및 편집, 가공된 '가공 콘텐츠'의 최종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전에 ""과 협의를 한 후 진행한다.
3. ""은 양 당사자간의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해 추가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면, 이메일, 또는 기타 합의된 방식을 통해 원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다.

4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 ""ARS 및 유무선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로서 ""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 한다.
2. "" ""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음악 서비스의 매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에게 제공한다. '관리자 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별로 분류된 이용량 및 매출총액.
 본 항 제 1호의 정보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간별, 콘텐츠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5 (홍보 및 마케팅)
1. “서비스의 이용촉진을 통한 매출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무료 서비스 기타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해 '원천 콘텐츠'를 이용한 유무선 음악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할 수 있다.
3. "" '이용자'의 이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콘텐츠'에 대해 '미리듣기' 무료 서비스를 하는 때에 “갑”은 저작인접권자로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을”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미리듣기’는 최대 60초를 넘을 수 없으며, ‘미리듣기’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6 (""의 의무)
1. "" '서비스'에 필요한 '원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에게 '원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 ""의 유무선 음악 서비스를 위하여 ""에게 '원천 콘텐츠' CD, DVD, LP, 테잎 또는 디지털 File의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신규 콘텐츠 갱신 주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제공하게 될 최초의 '원천 콘텐츠 제공 리스트'는 문서에 날인하여 제공키로 하되, 향후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리스트는 E-mail 또는 팩스로 대체할 수 있다.
4. "" ""이 본 계약에 의하여 ""에게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에 대해서 '음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7 (""의 의무)
1. "" ""이 계약체결 시점에서 제공한 음원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추가되는 음원에 대해서는 "" ""이 확보한 음원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음원 사용에 대해 전자 메일을 통해 통보한 경우 음원 사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 ""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콘텐츠'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제공한 원천 콘텐츠에 대하여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원천 콘텐츠 5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은 서비스 및 제공된 원천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며, “이 추천하는 원천 콘텐츠를 서비스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등 원천 콘텐츠에 대한 프로모션에 협조하도록 한다.
4. ""은 본 계약시점 이후로, 3자로부터 ""이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와 동일한 종류의 음원을 공급 받게 될 경우, ""과 제 3자간 협의를 통하여 음원 제공권의 귀속관계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 '원천 컨텐츠'의 중복 사실과 함께 이를 제공한 제3자의 관련정보를 ""에게 통지하여 ""과 제3자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천 컨텐츠제공 시점의 선후에 따라 가장 최초로 제공해준 회사의 원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 ""이 제공한 음원에 대해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기간에 대한 '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6. "" ""의 음원코드가 반영된 정산자료와 로그를 ""의 정산사이트 연동을 통해 ""에게 제공해야하며 연동 정산 데이터 주기는 ""이 요청하는 기간 및 주기로 반영한다.
7. “은 정산의 투명성 및 원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의 요청시 DRM 및 해킹방지 서비스에 대한 보안조치를 완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 '시스템' 장애에 의해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관리자 페이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원인, 복구예정 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발생 즉시 ""에게 통지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9. "" '서비스'의 주체로서 ""이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에 대해 ""이 권리를 보유한 저작인접권 이외에, 저작권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실연권자가 보유한 저작인접권(실연권)과 관련된 권리해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의 저작권 관련 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사용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 국내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내외 원천 콘텐츠에 대한 사용수수료는 에게 지불하고, “은 이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0. "" ""이 제공 하는 '원천 콘텐츠'를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업화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1. “은 비합법적 사이트(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P2P사이트, 웹하드 등 불법 컨텐츠의 유통을 방치하는 사이트, 유료음악서비스와 불법서비스를 혼재한 변칙적 사이트, 기타 상관례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 등)원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이 이를 어길 시에 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은 손해보상의 책임이 없다.
12. “은 본 부속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의 사이트 또는 ASP 형태로 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3    사용의 범위

8 (사용 허락 대상)
1. "" "" '원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는 별첨 부속서에 정의된 유무선 음악 서비스로 한정한다.
2. “을”이 “갑”의 '원천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무선 음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제작 또는 제휴하여 상용화 할 경우 “을”은 E-mail, FAX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요와 요율 및 기타사항을 ""에게 고지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협의 등은 당사간의 합의 하에 별첨 계약서 형식으로 추가하기로 한다.
3. 은 무료체험이벤트 등 별도의 프로모션 진행 시 원천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서면으로 합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이 보유한 원천 콘텐츠를 통신사별, 서비스별로 선별적 또는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5. "" ""에게 사용 승인한 사용 가능 음원 리스트는 별도로 첨부한다.


4    분배 및 지급

9 (수익의 분배)
1. 본 계약에 따라 ""은 유무선 음악 서비스에서 "" '원천 콘텐츠'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별첨 부속서에 명시한 요율에 따라 ""에게 수익 배분한다.
2. 수익분배를 위한 기준이 되는 '서비스 이용료' "" ""이 협의하여 책정한 가격으로 한다. , 동 이용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조정된 금액을 ""에게 통보하고 ""의 동의 하에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정산이 미완료되었을 경우 "" ""에게 미정산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4. 매출변동 요인 발생, 정산방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며 본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한다.
5. "" ""의 매출 관련 자료의 이상, 통보 지연 및 수익금의 입금 지연 문제 발생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은 손해보상의 책임이 없다.

10 (정산 방법 및 정산 자료 제출)
1. "" "" '서비스'한 월을 기준으로 익익월 15일까지 "" '원천 콘텐츠'를 통해 발생된 총 매출 관련 자료를 ""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통보하여야 하며, "" ""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급한다.
2. ""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을 ""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현급 입금한다.
3. 만일 위 지급기일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 ""에게 지급 예정일로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이 정산내역의 허위작성, 매출의 고의적 누락 등 부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은 정산현황에 대한 로그기록 공개 등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서비스 이외의 의 사전 동의 없는 무료이벤트,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변형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하여 에게 정상적인 요금 기준의 정보제공수수료로 정산하여야 하며, “의 요청 시 결제방식, 무료이벤트, 요금제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정산 발생내역을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및 해지 등

11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서명 혹은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각 음원 및 영상물에 대한 ""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권리 보유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권리 보유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은 그 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삭제한다.
2.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위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본 계약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12 (계약내용의 변경)
1. "" ""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서면으로 합의 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 ""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1. "" ""은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② 제 7 10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원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③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조항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게 매출내역, 서비스 정의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에게 정산일정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⑥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파산, 청산, 화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명백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결과, 본 계약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이 판단하는 경우
⑧ 기타 당사자 일방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3. 본 조 제 1 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4 (계약의 종료 후의 서비스)
"" ""과의 계약 종료 후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은 ""이 진다.


6    기타 조항

15 (손해배상)
1. "" ""은 본 계약서 상의 의무 불이행 등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이 본 계약 제7 10항을 위배하거나 서면 합의 없이 원천 콘텐츠를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배한 경우 에게 해당 서비스기간 동안의 원천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총매출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제13(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권리 및 의무 양도금지)
""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본 계약상의 모든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7 (지적재산권)
1. “에게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인접권은 대상음원 별로 각 저작인접권자가 소유한다.
2. “에게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은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부담한다.  

18 (상호 비밀 유지 의무)
1.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상호간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9 (신의성실)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적용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신의 성실로 협조하여야 한다.
20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 (관할법원)
1. 본 계약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국제조약,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며, 계약 당사자는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9   ㅇㅇ월  ㅇ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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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서비스 ]

회사이름”(이하 ""이라 한다)와 ㅇㅇㅇㅇㅇ(이하 ""이라 한다)2019년 ㅇㅇ월 ㅇㅇ일자로 양사간에 체결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용료 및 서비스 범위)
1) "" ""이 제공한 컨텐츠에 대해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대상으로 분배한다.
2) 제공 서비스 범위 및 구체적인 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내역 ]
통신사
서비스명
서비스 상세
원음벨/라이브벨/동영상벨 소비자가격 (VAT 별도)












정산요율
의 음원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ㅇㅇ% 지급.
(부가세 별도)
1. 정산 금액은 해당 정보이용료 수납액 기준이 아닌 매월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매월 매출액이라 함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음원의
다운수에 정보이용료를 곱한 총합을 의미한다.)
2. 매출변동 요인 발생, 정산방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며 본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한다.
제비용(원가) 내역
통신사 수수료 대신 포탈, 제휴사 수수료 :     %
저작권 :   %
실연권 :    %
기타내용 기입 :

[ 정산사이트 정보 ]
사이트 URL

ID / PW


2  최소매출보장금 지급
1. "" ""에게 ""이 소유하고 있는 음원을 계약기간동안 사용 승인하는 조건에 대한 최소매출 보장금(Minimum Guarantee)으로 일금 ㅇㅇㅇ만원 (\ㅇㅇㅇㅇㅇ/VAT 별도)에게 현금 입금하도록 하며 이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2 1항에 명시한 최소매출 보장금은 2019년 ㅇㅇ월ㅇㅇ일까지 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3. 1조의 이용료 및 서비스 범위에 명시한 수익분배 요율에 따라 정산되는 "" '컨텐츠사용료'는 제 2 1항의 최소매출보장금을 우선 상계하고 누적 정산 금액이 최소매출 보장금을 초과하면
1조에 이용료 및 서비스 범위에 명시된 사용요율을 적용한 '컨텐츠사용료' ""에게 지급한다.

3 (기타)
1. 본 부속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양사간에 체결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2. 본 부속서의 내용이 양사간에 체결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부속서가 우선한다.

본 계약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며, 계약 당사자는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9   ㅇㅇ월 ㅇ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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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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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나는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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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용어,4,생존 꿀팁,9,생존 마케팅,9,엑셀,1,역사,6,영어,2,캄보디아,50,캄보디아 비자,3,캄보디아 스타트업,1,Document,8,Market Research,11,Tip,20,Travel,14,Wor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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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전략: 음원공급계약서 - 스타트업 필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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