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과 양식을 공유합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꼭 보호합시다!
안녕하세요. 생존 전략입니다.
기술 개발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사용했었던 NDA문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문서 하단에 첨부파일을 올려두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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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아이디어,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생존하기 위한 필수 문서!
Nondisclosure Agreement
NDA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람과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외부로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노하우나 기술, 영업비밀, 회사운영계획 등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년간 경험으로 쌓아온 것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나 임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사실 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처는 광범위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등 제반 거래를 시작할 때 기본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범위는 근로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NDA문서 영/한 번역본 page1

NDA문서 영문
꼭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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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비밀유지의무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또는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5)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직원과 회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보통 영업 비밀이나 사업 기술은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내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사를 하고 나면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고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막는 계약을 추가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기술을 배운 근로자가 퇴사하여 관련업계에 창업을 하여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기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 누설, 고급 기술에 대한 기술 등에 대한 비밀유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등 범위를 축소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당 계약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언제든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꼭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서(NDA)를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생존 전략
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람과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외부로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노하우나 기술, 영업비밀, 회사운영계획 등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년간 경험으로 쌓아온 것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나 임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사실 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처는 광범위합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등 제반 거래를 시작할 때 기본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범위는 근로자(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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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문서 영문 |
꼭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post_ads]1) 비밀정보의 범위
어떤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비밀유지의무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또는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5)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직원과 회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보통 영업 비밀이나 사업 기술은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내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사를 하고 나면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고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막는 계약을 추가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기술을 배운 근로자가 퇴사하여 관련업계에 창업을 하여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기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관련된 경영상의 정보 누설, 고급 기술에 대한 기술 등에 대한 비밀유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등 범위를 축소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당 계약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언제든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꼭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서(NDA)를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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