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고 추가되었는지 알아봅시다.
2019년 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
- 캄보디아 내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법안 발의
- 변경된 월급 지급 시기와 새로 도입된 근속 보상금제도란?
- 인건비 세금 절감. 어떻게 해야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7월 총선 이후 캄보디아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생산업 (봉제공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재정악화로 운영을 중단 할 때 근무중인 노동자의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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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키워드
- 최저 임금 인상 / 한달에 두 번 급여 지급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 제도 / 사회보장기금 제도
회사차원에서 보면 임금 인상, 근속 보상금 제도, 연금 제도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30%~40%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한달에 두 번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Cash Flow 관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됬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최저 임금
$182 (2018년 대비 7% 인상)
연도 별 최저임금 인상 (봉제공장 기준)
2) 한달에 두 번 급여 지급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월급(기본급)의 50%를 매달 둘째 주까지, 나머지 기본 급여의 50%와 그 외 모든 수당(인센티브 등)을 넷 째주에 지급하도록 법령을 재정했습니다.
그 결과, 1월 16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공장의 81%가 월 2회 급여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동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월 1회로 전과 같이 월급을 지급하시는 분은 내부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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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속 보상금( 구. 해고 보상금)
모든 사업장은 일반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에게 매년 근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 한 과거 최대 10년치의 근속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거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직원의 경우 근속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한, 2019년 이후 패업하는 경우 과거 근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조.생산업(봉제공장) 과거분 분할 지급 방식(2008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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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연평균 기본 급여의 매년 30일치(총합 계산일 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시기
-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회 분활 지급. 예)6월 15일치 지급.12월 15일치 지급.
일반 사업 과거분 분할 지급 방식(2008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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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연평균 기본 급여의 매년 6일치(총합 계산일 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시기
-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2회 분할 지급. 예)6월 3일치 지급,12월 3일치 지급.
2019년 이후 근속 보상금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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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생산업
- 기본급여 및 기타수당의 15일치를 매년 지급
- 일반 사업
- 기본급여 및 법정수당(보너스,교통비,연장근무수당)의 15일치를 매년 2회 지급. 예) 6월 7.5일 / 12월 7.5일
긍정적인점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과거분 근속 보상 지급 시기가 2021년이라는 것 뿐,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할 금액이 많이 증가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기본 급여.복지 수당.보너스를 나눴습니다. (제가 공유한 캄보디아 근로 계약서(링크)를 보시면 직원의 월급을 기본급.복지수당.보너스로 나눠놨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금이나 해고 보상금등의 기준이 "기본 급여" 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 복지수당 $100 이런식으로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월급은 $200이지만 지출 세금등의 기준은 $100이므로 절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근속 보상금에 기본급 및 법정수당이 포함되었으므로 개선안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기금제도로 인해 여전히 기본급과 복지수당은 나눠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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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기금제도
캄보디아 국민의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의 임금 기준표에 따라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 재해 : 기본급의 0.8% / 건강 보험기금 : 기본급의 2.6%)
*주의 : 리엘(Riel)로 되어 있는 표를 제가 달러($)로 전환한 표 입니다.
4000Riel = $1로 계산했습니다.
4000Riel = $1로 계산했습니다.
월급 : 해당 직원의 기본 급여 수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기준 적용 금액 : 해당 직원의 기본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
(예. 직원의 월급이 $130이라면 번호 8번에 속하므로 기준 적용 금액은 $131이며 세금으로 $4.5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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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 시뮬레이션
- 제가 캄보디아 현지인 직원 A를 5년간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300 이며 칼퇴근을 시키므로 연장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300은 복지수당(밥값/교통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간 임금은 동일하며 일급은 $10입니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계산되므로 $300/30일을 했습니다.)
이제 A에게 월급을 지급해봅시다.
5월 15일 : 기본급 $150
5월 30일 : 기본급 $150
세 금 : 기본급 $300 적용. $10.2 세금
합 계 : $310.2
6월 15일 : 기본급 $150 + $30 (과거분 근속 보상금) + $75 (2019년 근속 보상금) = $255
6월 30일 : 기본급 $150
세 금 : 기본급 $300 적용. $10.2 세금
합 계 : $415.2
12월 15일 : 기본급 $150 + $30 (과거분 근속 보상금) + $75 (2019년 근속 보상금) = $255
12월 30일 : 기본급 $150
세 금: 기본급 $300 적용. $10.2 세금
합 계 : $415.2
근속 보상금 명목으로 년 2회 추가 임금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즉, A에게 별다른 보너스를 주지 않는한 연봉 $3,600에 근속 보상금으로 $210을 지급해야 하며 세금으로 $122.4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 전
A에게 연간 $3600 지급.
노동법 개정 후
A에게 연간 $3932.4 지급 ( 직원 연봉 + 근속 보상금 + 세금 )
결과
A의 경우 노동법 개정 후 인건비 9.2%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반발할 각 기업들을 위해 정부측에서 전기세 절감과 각종 수출입 규제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겠다는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생산성 향상이 없는 가운데 가파른 임금 인상은 여전히 값싼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없는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일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삭제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설립된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 담당자입니다. 혹시 2019년 개정된 노동법을 받을수 잇을까요?? gogomanwon@gmail.com으로 송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삭제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 LEEKS@EXPOSEA.COM으로 보내주실수 있을까요?캄보디아 초년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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